- 글번호
- 875705
공결신청 유의 사항
- 작성일
- 2024.04.22
- 수정일
- 2024.04.22
- 작성자
- 경제학부
- 조회수
- 349
처방전이 아닌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질병 공결의 경우 출석일수의 1/4이 넘으면 안되고, 질병, 경조사, 생리 공결 모두 포함하여 1/3을 넘기면 안됩니다. 3학점의 과목의 경우 총 45시간 수업입니다.(15주 수업)
아르샘에서 현재 일수가 초과 되더라도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연강인 수업은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0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행사 기간)
2.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교육실습 기간)
3.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소집 (훈련)기간]
4.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학기 총 수업시수의 1/4 미만)
5. 다음 경조사의 경우 <개정 2020.12.1.>
구분
기간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본인
20일
배우자
1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6.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학기 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개정 2020.6.3.>
7.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14일 이내) <개정 2022.7.11.>
8. 생리공결을 신청한 경우. 다만, 월 1일에 한함.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신설 2023.3.6.>
② 제40조 제1항에 의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3.1..>
③ 출석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업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개정 2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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