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51953

재택수업 연장안내(3/16 ~ 4/24)

작성일
2020.04.02
수정일
2020.04.20
작성자
경제학부
조회수
423

1. 관련: '20년도 제5회 학무회 결과('20.3.19.)

    

2. 5회 학무회(‘20.3.19.)에서 재택수업을 1(’20.3.30.~4.3.) 연장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태가 지속됨에 따라 학()장 간담회(‘20.3.30.)의 의견을 참고하여 재택수업을 3(‘20.4.6.~4.24.) 추가로 연장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재택수업 기간을 단축 또는 추가 연장할 수 있음

    

3. 이에 따라 재택수업 3주 추가 연장 및 학사운영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대학() 및 관련 기관(부서)에서는 학사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 사항 >

    

    

    

  . 재택수업 기간 3주 추가 연장

    - (기존) 20. 3. 16.() ~ 4. 3.() (변경) 20. 3. 16.() ~ 4. 24.()

      재택수업 기간 단축 또는 추가 연장 시 1주일 전에 공지

  . 동영상 자료 탑재 또는 실시간 화상 수업 적극 권장

    -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과제물 활용강의 대체 방식은 지양

  . 불가피한 집합수업 예외적 허용

   - 집합수업이 불가피한 일부 강의에 한하여 승인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

    

 

    

    

4. 3. 의 예외적 집합수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 교과목: 대학원 소규모 강의(5명 이하 원칙)

  . 승인신청 기한: 재택수업 기간 중 수시

  . 절차 및 제출서류

    교과목 담당교원은 수강학생 동의를 얻어 대학()에 신청

       [제출서류: 집합수업 학생 동의서서식1및 집합수업 운영 신청서서식2]

    ()장이 검토 후 교무처(학사과)에 승인 요청

       [제출서류: 집합수업 학생 동의서서식1, 집합수업 운영 신청서서식2

       집합수업 신청 현황서식3]

    교무처(학사과) 검토 후 최종 승인

  . 유의사항: 적절한 강의실을 확보하고 방역소독 등 집합수업을 위한 여건 마련 후 신청(사회적 거리(2M)두기,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엄격하게 준수)

    강의실 방역·소독 점검표서식4, 학생 건강상태 점검표서식5는 학과() 자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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