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20년도 제5회 학무회 결과('20.3.19.)
2. 제5회 학무회(‘20.3.19.)에서 재택수업을 1주(’20.3.30.~4.3.) 연장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학(원)장 간담회(‘20.3.30.)의 의견을 참고하여 재택수업을 3주(‘20.4.6.~4.24.) 추가로 연장합니다.
※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재택수업 기간을 단축 또는 추가 연장할 수 있음
3. 이에 따라 ‘재택수업 3주 추가 연장 및 학사운영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대학(원) 및 관련 기관(부서)에서는 학사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요 안내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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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택수업 기간 3주 추가 연장 - (기존) ‘20. 3. 16.(월) ~ 4. 3.(금) → (변경) ‘20. 3. 16.(월) ~ 4. 24.(금) ※ 재택수업 기간 단축 또는 추가 연장 시 1주일 전에 공지 나. 동영상 자료 탑재 또는 실시간 화상 수업 적극 권장 -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과제물 활용’ 강의 대체 방식은 지양 다. 불가피한 집합수업 예외적 허용 - 집합수업이 불가피한 일부 강의에 한하여 승인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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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3. 다’의 예외적 집합수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 교과목: 대학원 소규모 강의(5명 이하 원칙)
나. 승인신청 기한: 재택수업 기간 중 수시
다. 절차 및 제출서류
① 교과목 담당교원은 수강학생 동의를 얻어 대학(원)에 신청
[제출서류: 집합수업 학생 동의서【서식1】 및 집합수업 운영 신청서【서식2】]
② 학(원)장이 검토 후 교무처(학사과)에 승인 요청
[제출서류: 집합수업 학생 동의서【서식1】, 집합수업 운영 신청서【서식2】 및
집합수업 신청 현황【서식3】]
③ 교무처(학사과) 검토 후 최종 승인
라. 유의사항: 적절한 강의실을 확보하고 방역‧소독 등 집합수업을 위한 여건 마련 후 신청(사회적 거리(2M)두기,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엄격하게 준수)
※ 강의실 방역·소독 점검표【서식4】, 학생 건강상태 점검표【서식5】는 학과(부) 자체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