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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980

2020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7.14
수정일
2020.07.14
작성자
경제학부
조회수
801

1. 관련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동법 시행령

  .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3946(2020.07.09.) 2020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통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2246(2020.07.08.) 2020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통보

2. 2020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차질없는 학자금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 및 실행기간

 

구분

등록금 대출

분납연계 대출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 대출

신청

2020. 7. 9.()~10. 15.()

2020. 7. 9.()~11. 12.()

2020. 7. 9.()~11. 12.()

2020. 7. 9.()~11. 12.()

실행

2020. 7. 9.()~10. 15.()

2020. 7. 9.()~11. 13.()

2020. 7. 9.()~11. 13.()

2020. 7. 9.()~11. 13.()

 

     분납대출: 1회분은 본인 납부, 2~3회만 대출지원 가능(4회분은 사업기간이 아닐 경우 대출 불)

  . 신청 및 실행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가구원 동의금융교육 이수대출신청서 작성(필요시)증빙서류 제출심사완료등록금 납부기간에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금 지급 신청(대출실행)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

  . 대출 자격

 

공통

취업후상환 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예정자 로서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고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은 대학의 입학허가로 갈음함)

장애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학부생으로 만 35세 이하인 자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소득분위

  관계 없이 이용 가능

* 대출실행시 일반학자금대출 선택 가능

- 학부생: 가구소득 9분위 이상

- 대학원생: 가구소득분위에 관계 없음

- 55세 이하인 대학()

    

    

 

  . 대출금리: 1.85% (취업후상환학자금: 변동금리, 일반학자금: 고정금리)

       ‘20학년도 2학기부터 대출금리 직전학기 대비 0.15% 인하(2.0%1.85%)

  . 대출한도

    1) 등록금 대출: 소요액 전액

    2)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

     생활비 우선대출(등록 전)50만원까지, 잔여금액은 등록 완료 후 실행 가능

     생활비 대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대출 가능

    

  . 대출 상환기간

    1)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 취업후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의무상환 유예

       상환기준소득(2020년도): 2,174,000

    2)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최대 20(거치기간 10+상환기간 10)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입, 상환기간은 원리금(이자+원금) 상환

  . 유의사항

    1) 득분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등록금 납부 예정일로부터 최소 8주전까지 신청 필요

    2) 2017. 1학기부터 여수캠퍼스 학생도 전남대학교(본교)학부’, ‘전남대학교(본교)대학원으로 신청

  3) 대출등록 이후 장학금 수혜 시 반드시 장학금액 만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학자금대출금+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4) 졸업학점을 이수한 졸업유보(수료),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초과학기자, 학자금 이중지원자 등은 대출 불가

    5) 신입생은 자비 등록 후 기등록대출 가능(대출신청자의 개인계좌로 지급)

  . 특별승인제도(2019. 2학기부터)

    1) 재학생 성적·이수학점 미달자 중 특별승인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이수 후 재단이 심사·승인하는 특별승인제도로 변경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는 본부 학생과로 방문하여 특별승인 추천요청서제출(붙임 서식)

  . 문의처

    1)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2) 학생과: 062-530-1075

   자세한 사항은 붙임 업무처리기준참조

    

붙임 1. 2020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각 1.

       2.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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