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52015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작성일
2020.12.10
수정일
2021.03.03
작성자
경제학부
조회수
1410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는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중인 자)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에는 본인이 신청한 교과목 담당 교수님의 승인(도장)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수강신청하시기 전에 수강신청할 교과목의 담당교수님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시고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취업자에 대한 성적부여는 담당교수님의 재량이므로 수강신청이 끝난 뒤에 조기취업에 대한 교수님의 승인을 받지 못하시면 졸업이 어렵습니다.

 

기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대한 다른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서식)


2. 재직증명서


3.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4. 졸업예정증명서

 

5.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학업계획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