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자 및 신청시기
가. 신청 대상: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중인 자)
나. 신청 시기: 학기 시작일 ~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 신청 학기 시작전 기취업하였을 경우: 해당학기 개강시 즉시 제출
- 신청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 후 즉시 신청
다. 제출 서류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구 분 |
증빙서류 |
조기취업자 |
①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④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근로계약서 등) |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① 합격통지서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
※ 체험형 인턴 등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졸업예정증명서는 ‘24.4.8.부터 포털 및 Oh yes센터를 통한 발급 가능(’24.4.8.이전: 소속학과 사무실을 통해 발급 신청)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재제출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 승인받은 학생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재제출하여야 함(제출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예정)
-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라. 업무절차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학생 |
|
소속 학과 및 대학 |
|
강의 개설학과(부) |
|
교과목 담당교원 |
·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조기 취업한 사실을 알림 · 소속 학과에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출석 승인 후 기말고사 전일까지 계속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제출 |
⇒ |
· 조기취업자의 졸업예정 여부 및 취업관련 제출 서류 사실여부 확인 · 출석 인정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원)장 승인 · 출석 인정 승인 시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부)에 승인 내역 통지 · 출석승인 대상자가 중도퇴직 또는 서류미제출 시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부)에 통지 |
⇒ |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조기취업학생의 출석 승인 사실을 알림
· 출석승인 사실 관련 변동시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지 |
⇒ |
· 전남대학교 수업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출석 및 성적 평가 시행
· 성적 상한은 B+까지 부여 가능 |
마. 유의사항
-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은 교과목 담당교수님의 재량임
- 조기취업으로 인하여 출석인정이 필요한 학생은 반드시 사전에 담당교과목 교수님과 상의하시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서식파일에 포함된 학업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한 후 담당교과목 교수님께 확인을 받은 후 학과실에 제출하여야 함
- 조기취업 출석 인정 승인은 출석에 한하며, 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원의 평가기준에 따라 부여함
- 신청학기의 모든 수강교과목(원격수업 포함)에 대해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신청해야 함(일부과목만 신청 불가)
※ 다만, 타대학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교류대학 수업, 군이러닝, KNU9 등)
-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승인받은 학생은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계속 재직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받은 시점부터의 출결은 모두 결석 처리됨
※ 재직중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소속 학(원)장은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부)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강의개설 학과(부)는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즉시 통지
-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거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하여야 함
- 제출서류 위·변조 시 졸업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붙임 1. 관련 지침(수업관리지침 제35조2) 1부.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