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75705

공결신청 유의 사항

작성일
2024.04.22
수정일
2024.04.22
작성자
경제학부
조회수
352

처방전이 아닌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질병 공결의 경우 출석일수의 1/4이 넘으면 안되고, 질병, 경조사, 생리 공결 모두 포함하여 1/3을 넘기면 안됩니다. 3학점의 과목의 경우 총 45시간 수업입니다.(15주 수업)  

아르샘에서 현재 일수가 초과 되더라도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연강인 수업은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0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행사 기간)

  2.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교육실습 기간)

  3.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소집 (훈련)기간]

  4.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학기 총 수업시수의 1/4 미만)

  5. 다음 경조사의 경우 <개정 2020.12.1.>

  구분

  기간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본인

  20일

  배우자

  1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6.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학기 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개정 2020.6.3.>

  7.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14일 이내) <개정 2022.7.11.>

  8. 생리공결을 신청한 경우. 다만, 월 1일에 한함.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신설 2023.3.6.>

  ② 제40조 제1항에 의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3.1..>

  ③ 출석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업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개정 2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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