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78399

[필독] 2024년 학생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4.05.17
수정일
2024.08.07
작성자
경제학부
조회수
887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학중인 학생은 매년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 교육기간: 2024. 4. 1.(월) ~ 12. 31.(화)

나. 교육대상: 전남대학교 재학중인 학생

다.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및 결과 확인

- 전남대 포털 로그인 → 우측 「교육훈련」 →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등)

- 전남대 스토어 → 폭력예방교육앱(스마트폰 교육 이수시 데이터요금 발생 주의)

- 교육 수료증 → PC(https://edupool.jnu.ac.kr/)에서 출력 가능

라.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현황

- 학생 이수율 학과 평가 반영, 교내 학생 프로그램 선발 시 이수 여부 반영

- 외부장학 사정시 동점자의 경우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학생을 우선 선발

마. 기타사항

1) 교육시간: 연 1회, 성폭력·가정폭력 영역별 각 1시간(총 2시간)

2) 신입생: 입학 2개월 이내에 폭력예방교육 이수

3) 학생 참여율 50% 미만 시 우리 대학이 폭력예방교육 운영 부진기관에 지정

 

붙임 학생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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