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82147

2024학년도 2학기 "전과"(모집단위간이동) 시행 공고

작성일
2024.07.01
수정일
2024.07.01
작성자
경제학부
조회수
376


 

 

2024학년도 2학기 모집단위간이동(전과) 시행 공고

 



 

목적


학생들이 능력 및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의 이동 기회 부여


 

관련 근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3

. 전남대학교 학칙 제47(모집단위간 이동)

.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9(모집단위간 이동의 신청)

. 전남대학교 모집단위간이동(전과)에 따른 지침


 

지원 자격


. 지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소속 학과() 또는 전공의 재적생(편입생 포함)

1) 2학년 진입: 2~3개 학기를 이수하고 취득 학점이 30학점 이상인 자(편입학생은 우리 대학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인 자)

2) 3학년 진입: 4~5개 학기를 이수하고 취득 학점이 65학점 이상인 자(편입학생은 우리 대학 취득학점이 15학점 이상인 자. 다만, 2학년으로 편입한 학생은 우리 대학에서 2~3개 학기를 이수하고 취득학점이 30학점 이상인 자)

3) 4학년 진입: 6~7개 학기를 이수하고 취득 학점이 95학점 이상인 자(편입학생은 우리 대학 취득학점이 30학점 이상인 자. 다만, 2학년으로 편입한 학생은 우리 대학에서 4~5개 학기를 이수하고 취득학점이 65학점 이상인 자)

금학년도 하계 계절 수업 학점 미포함

캠퍼스 간 이동은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가능

. 폐지된 모집단위 소속 재적생에 대하여는 지원 자격에 휴학자를 포함하고 성적은 반영하지 아니함

. 광주캠퍼스 자율전공학부(1) 및 글로벌학부 학생은 지원 불가


 

허가 범위 및 허가 학부


. 간호학과, 수의예과, 수의학과, 약학부, ·체능학과(디자인학과, 미술 학과 제외), 의예과, 의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 사범대학은 공고일 당시 재적 인원이 입학 정원을 초과할 경우와 제적자가 없는 경우에는 모집단위간 이동(전과)을 실시하지 않음(관련 근거: 고등 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

. 전입, 전출 인원은 모집단위 학년별 입학 정원의 20% 범위 내

. 전출 제한은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캠퍼스 간 이동에 대한 전출 제한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입학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모집단위간 이동 인원을 제한하지 아니 함. 다만, 일부 모집단위의 경우는 전출·입 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접수 기간 및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기간: 2024. 7. 10.() ~ 7. 12.()

. 지원 방법

1) 전남대 포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교육지원내 학사행정학적/복학/전공/전과신청

2) 원 소속 대학에서 전출 승인 후 전입 지원 학과에는 온라인 자동 접수 (면접 및 기타 전형 일정은 지원학과에 문의)



 

추진 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

2024. 6. 28.()

홈페이지

원서 접수

2024. 7. 10.() ~ 7. 12.()

포털 신청

전출 심사 및 승인

2024. 7. 15.() ~ 7. 17.()

학과() 및 대학

전출 사정부 제출

2024. 7. 18.()까지

대학 본부

전출 합격자 발표

2024. 7. 19.()

홈페이지

전입 심사 및 승인

2024. 7. 22.() ~ 7. 24.()

학과() 및 대학

전입 대상자 내신 후 명단 제출

2024. 7. 25.()까지

대학 본부

전과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7. 31.()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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