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02463

2024학년도 2학기 응원장학생 선발 공고

작성일
2024.12.10
수정일
2024.12.10
작성자
경제학부
조회수
143

. 목적

실제 가정형편이 곤란함에도 장학 관련 규정 또는 지침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학금 혜택에서 소외된 학생의 구제

급박한 가계곤란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학생 학업여건 보장 및 장학 사각지대 해소

. 선발 기준 및 추진 일정

1. 지원 대상

학부 재학생 중 가계곤란 등의 사유 등록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소득분위 0~1분위: 국가장학금, 법정장학(국가유공 및 북한이탈), 복지장학 등 지원 자격 미달*로 인해 장학금 지원을 못한 경우

* 성적 및 이수학점 조건 미충족, 국가장학금 수혜횟수(8) 초과자, 국장 신청기간 미준수 등

소득구간 미 산정(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또는 국가장학금 및 법정장학 등 지원 대상에서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폐업, 실직 등으로 인한 긴급 가계곤란 사유가 생한 경우

긴급 가계곤란 사유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직계존속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중증 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치료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기타 가계곤란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2. 선발 제외 대상

ㅇ 근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ㅇ 면담 결과 가계곤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3. 선발 방법 및 장학금 지원

가계곤란(소득분위), 가계곤란 사유(제출서류), 개인면담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계곤란 정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가계곤란 정도

장학명

장학금액

비고

응원장학1

등록금 전액(수업료1+수업료2)

‘24-2학기

본인이 실납부한 등록금액을 지원

(‘25-1학기 장학금이 아님)

응원장학2

수업료2 전액

중하

응원장학3

수업료2 반액

응원장학4

수업료1 전액


ㅇ 등록금 본인 부담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예시) 2024학년도 2학기 등록금액을 200만원으로 가정할 때

타 장학금 수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장학금액(응원 1~4) 지원

타 장학금으로 180만원을 수혜한 경우 20만원 지원


4. 제출 서류

응원장학금 신청서(포털 내 직접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포털 내 직접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가계곤란 증빙서류

<가계곤란 증빙서류(예시)>

구분

서류명

비고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본인 기준 발급)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한국장학재단-장학금-증명서 발급-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본인명의 통장사본

 

비자발적 퇴직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보험(www.ei.go.kr)에서 발급

(실업급여 수급 종료)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발급

폐업

폐업사실증명서

국세청 홈텍스(민원증명-폐업사실증명)

기타 가계곤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처리

원본pdf파일, 출력한 원본을 스캔한 pdf파일·이미지 파일만 인정

5. 주요 일정

ㅇ 신청기간: 2024. 12. 16.() ~ 12. 23.() 18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2024. 12. 27.() 16:00(예정),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2차 개인면담: 2024. 12. 31.()

ㅇ 최종 장학생 선발 및 지급: 2025. 1. 9.()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