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11-08-19 13:36:44.0
08학번까지만 교직 과목이 2학점이었으나
09학번부터는 3학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09학번부터는 교직 과목의 교과구분이 전선으로 표시되나,
실제 교직 이수에 필요한 전공 선택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직 과목에 포함되는 과목을 제외하고 따로 전공 선택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생이 당시에 이수했던 2학점 일반사회교재연구법과 현재 개설된 일반사회교재연구법은
교과목 코드가 다르므로 변경 불가합니다.
즉, 학생이 이수한 과목은 변경이 불가능하고
2학점 일반선택 과목으로 됩니다.